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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와 AI 콘텐츠 · 병원이 조심할 것

“우리 채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채널의 주인이 아니라 매체의 이용자 수를 봅니다.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누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광고 주체를 셋으로 한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이 셋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적법한 광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행사는 의료기관의 위임을 받아 제작·집행하는 실행자이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대행사가 만들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대행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제5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입니다. 대행사가 사실상 광고 주체로 평가되면 대행사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쪽 모두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 위반 시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심의 · 홈페이지는 대상이 아니고 블로그는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판정 기준은 채널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체의 일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매체사전심의근거
병원 자체 홈페이지 (자체 도메인)원칙적으로 대상 아님제57조 제1항 열거 매체에 없음
네이버·티스토리 블로그대상플랫폼이 일평균 10만명 이상
유튜브대상동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대상시행령 제24조 제2항 (SNS)
검색광고·배너대상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핵심은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수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팔로워 100명짜리 병원 인스타 계정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제56조는 적용됩니다

병원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을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 제2호 · 치료경험담. 환자 후기, 시술 전후 만족도 서술. 본인 동의를 받아도 금지입니다.
  • 제4호 ·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 제7호 · 중요 정보 누락. 부작용을 빠뜨리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
  • 제8호 · 과장.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는 표현
  • 제10호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시행령은 더 구체적입니다.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에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공개 자료에서도 별도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AI로 만들었든 사람이 썼든, 결과물의 내용이 제56조 제2항 위반이면 위반입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 사유도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인접 법률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6년 5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도 유사하게 개정됐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의사·환자 이미지는 현행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심의보다 더 큰 리스크 · 성과보수 구조

의료 마케팅에서 실제로 형사 리스크가 큰 지점은 광고 내용이 아니라 계약 구조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성형 쿠폰 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환자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구조에 대해, 단순 의료광고를 넘어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케팅 대행 계약이 “진료 성사 건당 수수료”나 “진료비 연동 성과보수”로 설계되면 광고가 아니라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정액 대행료처럼 진료계약과 분리된 과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AI 시대에 특히 조심할 지점

AI 노출을 위해 콘텐츠를 강화하다 보면 심의 기준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단정적이고 수치가 붙은 문장을 잘 인용합니다. 그런데 의료광고에서는 그런 표현이 바로 과장(제8호)효과 오인(제2호)에 걸립니다. GEO 연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통계 추가” 기법을 의료 문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참고로 같은 논문은 “권위적 어조”에 대해서는 유의한 개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본문에 적었습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 효과가 아니라 사실을 수치화하기 · “3배 개선”이 아니라 “2018년부터 누적 3,200건”
  • 환자 후기가 아니라 진료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 단정 대신 조건과 범위를 함께 적기
  • 발행 전 표현 규칙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강남펠리컨랩은 발행 전 표현 점검까지를 서비스 범위로 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 대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1. 의료법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50305&lsId=001788&chrClsCd=010202&print=print
  2. 의료법 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4-07)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21562&chrClsCd=010202
  3.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2-10)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64012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20928
  5.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2024-12-3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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